·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의무화
-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5년부터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며,
모든 봉헌내역이 국세청에 신고됩니다. 종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.
· 동의서 등록 안내
-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모든 신자분께서는 동의서 등록이 필수입니다.
사무실에 “꼭”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
- 기존에 간소화 동의서를 제출하셨던 분들은 별도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· 봉헌내역이 국세청에 수시로 신고되어 납입자 정정, 세대원 승계 불가합니다.
